20대 주취자, 도로 한복판 누워
고속버스에 깔리는 사고로 숨져
YTN 방송화면 캡처
경찰은 주취자의 요구에 따라 인근 지하철역에 데려다주는 등 귀가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경찰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전 1시 59분 오산시 원동 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잠든 20대 남성 A씨를 보고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혈압 체크 등 조처를 하는 사이 A씨는 정신을 차렸다. 경찰은 A씨를 경찰차에 태운 뒤 여러 차례 거주지 주소를 물었으나 A씨는 “오산역 근처에 살고 있으니 오산역에 내려주면 알아서 귀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경찰은 오전 2시 28분쯤 오산역 앞에 위치한 한 음식점 부근에서 그를 내려줬다.
하지만 A씨는 귀가하지 않고 오산역 환승센터로 연결되는 버스전용차로 인근을 배회하다가 해당 차로 한복판에 누웠다. 그러다가 경찰차에서 내린 지 50여 분만인 오전 3시 20분쯤 고속버스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누워있는 줄 미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경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징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가 하차 당시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 한편,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등의 행동을 보여 무리 없이 귀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