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징역형 연거푸 받은 ‘음주운전’ 교사…“아이들이 뭘 배우나”

벌금·징역형 연거푸 받은 ‘음주운전’ 교사…“아이들이 뭘 배우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9-07 17:09
업데이트 2023-09-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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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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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교사가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7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벌금형으로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0시 40분쯤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3㎞쯤 달리다 앞서가던 B(39)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096%로 측정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재판부는 “A씨가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이는 교육공무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려는 법령 취지에 어긋나고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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