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목사 B씨의 은퇴적립금 등 교회 자금 5억 9000만원 상당을 총 75회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이체해 신용카드 대금, 주식·가상화폐 투자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교회 재정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의 은퇴적립금 통장을 이용해 36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대부분을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피해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 중 1억 1000만 원가량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