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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시의회 운영방식 이해할 수 없어”

강기정 광주시장 “시의회 운영방식 이해할 수 없어”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9-11 15:42
업데이트 2023-09-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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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간담회서 “도계위 회의공개 조례, 모순있음에도 의결…매우 유감”
“조례안, 반드시 개정될 수밖에 없어” 작심비판…재의 요구는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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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시의회가 ‘밀실운영’ 논란을 빚어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한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된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는 공개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그렇지만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시의회를 최종 통과한 조례안은 ‘회의를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2, 3호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거나 아니면 더 숙성시켜 다음 회기에 의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수정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돼 매우 유감”이라며 “2개월여의 시간적, 절차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통과된 조례안은) 상위법과 충돌 여지도 있어 반드시 개정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재의를 요구해봤자 원안대로 다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의 요구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개의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담았다.

이에 광주시는 ‘공개한다’는 강행규정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해달라며 반발했다. 광주시는 이 문제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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