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주·주거비 지원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주·주거비 지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9-12 11:11
업데이트 2023-09-12 1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12일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부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 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한 임차인이다. 이들이 공공·민간 주택으로 집을 옮길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할 경우 매달 4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저리 전세대출, 저리 전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1.2%~2.1%를 시가 2년 동안 지원한다.

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이 사업에 사용할 예산 14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582명,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83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결정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 ‘도시·건축·주택’의 ‘전세피해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부산 정철욱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