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 기준 폐지 등 운영 기준 완화
정원 유지 통폐합·겸임 교원 확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을 세우거나 운영할 때 충족해야 하는 교지(땅)·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정하고 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은 두고 운영 기준은 대대적으로 손질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지 기준은 폐지하고 ‘3대 요건’은 완화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경우 교사 기준면적 두 배 이상의 교지를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지키면 된다. 자연과학·공학계열의 학생당 교사 기준면적은 17~20㎡에서 14㎡로 낮아진다. 원격 수업 등으로 넓은 땅이나 시설이 없어도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교사 확보율을 충족한다면 땅이나 건물을 빌려 쓸 수도 있다.
일반 대학에서 겸임·초빙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 5분의1에서 최대 3분의1로 완화된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줄파산을 막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가액을 나눠 법인 분리가 가능해진다.
캠퍼스 이전이나 대학 간 통폐합도 쉬워진다. 그동안은 캠퍼스를 이전하거나 신설할 때 기존·신규 캠퍼스 모두 교사와 교지를 100%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캠퍼스의 교사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통폐합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외에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도 통폐합 대상으로 추가됐다.
2023-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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