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원주시의 한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 음식을 기다리던 B(13)양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허리를 감싸고 목과 볼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푸드트럭 간이테이블로 데려갔고, 동석한 C(14)양과 D(14)양 등 2명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들에게 술을 강권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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