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에 다가가 “떡볶이 사줄게” 추행한 40대男…술 강권도

10대 소녀에 다가가 “떡볶이 사줄게” 추행한 40대男…술 강권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9-13 13:20
수정 2023-09-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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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푸드트럭에서 10대 소녀들을 추행하고 술까지 강제로 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원주시의 한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 음식을 기다리던 B(13)양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허리를 감싸고 목과 볼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푸드트럭 간이테이블로 데려갔고, 동석한 C(14)양과 D(14)양 등 2명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들에게 술을 강권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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