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도입하는 데 앞서 현행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과제다.
내년부터 현재 신청방식 외에 정부24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이나 입소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를,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에 각각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도 개선한다. 어린이집 영아의 경우 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도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치원 학비 일부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돌봄도 강화한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지침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에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쟁점을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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