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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딸이 거부하는데도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 오전 6시 45분쯤 친딸인 B(28)씨에게 “너의 지인이 자궁암에 걸려 수술했다. 차단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5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메시지는 처음에 ‘성경 읽어라’ ‘밤에 너의 집 가서 자게 해줘’ 등으로 비교적 온건했지만 딸이 응답하지 않자 ‘성형수술 하자’ ‘너,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냐. 낙태해야 한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다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성적인 내용과 욕설 섞인 표현으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다.
A씨는 같은 기간 딸에게 111차례 전화도 걸었다. B씨는 엄마 전화를 차단하거나 받지 않았지만 엄마는 중단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대전에 있는 B씨 집을 이유 없이 8차례 찾아가 기다렸다.
딸은 결국 접근금지를 신청해 대전지법이 지난해 6월 24일 A씨에게 2개월간 B씨 및 B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함께 휴대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를 명령했지만 이를 어기고 딸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오는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자기 입장만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마가 직접적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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