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 관리원, 재물손괴 고소당해
응급실 전용 엘리베이터 가로 막아
“차 빼달라” 요구에 “직접 빼라”
스티커 부착하자 고소·민원 접수
병원 응급실 전용승강기 앞에 주차된 차량 사진. 차량과 승강기 문과의 간격은 휠체어도 지나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아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차주는 차를 옮겨달라는 주차장 관리 요원의 요청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자 병원 측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 지하 주차장 관리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A씨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차주 B씨의 이같은 태도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최근 근무 중에 지하 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을 가로막은 흰색 SUV를 포착했다. 차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다.
A씨는 차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실 전용 승강기 사용이 불가하니, 신속히 이동 주차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진료 대기 중이니 직접 빼라”면서 “승강기 사용을 못해서 문제 생기는 게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A씨는 재차 B씨에게 “차를 직접 빼달라”고 부탁했다. 거듭된 요청에도 B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전화를 걸어도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태에 다다르자 A씨는 결국 주차 위반 스티커를 차 조수석 측 유리에 부착했다.
그는 “이동 주차 요구에 불응했고, 구급차 자리이기도 하고, 주차선 위반에 응급 승강기 입구도 막고 있으니 스티커를 붙였다”고 전했다.
이후 주차장에 내려온 B씨는 차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응급실 전용승강기 앞에 주차된 차량 사진. 차량과 승강기 문과의 간격은 휠체어도 지나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아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병원 역시 경찰 신고와 업무방해 혐의로 B씨를 맞고소했다.
며칠 뒤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스티커를 없애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 스티커를 제거해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여러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고소 취하는 안 했다”며 “스티커만 깨끗하게 떼어드렸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