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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1%인상해야…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1%인상해야…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14 16:09
업데이트 2023-09-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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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1%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다.

정 이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이 만에 하나 동결된다면 적자가 뻔하다. 예전(2017년)에도 건보료율이 동결되고서 다음해에 바로 2%가 올랐다”며 “대체 무엇을 위한 동결인가. 점진적으로 최소한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재정 지출에서 미비한 점을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누적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5년 뒤에 재정 불안정 얘기가 나온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재정을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23조 8701억원이 쌓여있다. 하지만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2028년 고갈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1% 인상될 경우 해당연도 수익금은 7377억원이 발생한다.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도 건보료율 1%대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일부는 1.98% 인상을, 가입자 대표와 공익 대표 측은 동결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는 내년 건보료율 결정을 이달 이후로 미뤘다. 정부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건보료율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건보료율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올해 1.49% 올랐다. 현재 건보료율은 7.09%로,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인 8%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은 건보공단에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개설 기관을 발견하더라도 검찰 등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무장 병원이 재산을 처분하면 징수가 어렵다.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이 꿀꺽한 건보 재정은 지난 6월 기준 3조 4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징수율은 6.65%, 2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 수사에 평균 11.8개월이 걸린다. 그 기간이면 사무장병원이 계좌 닫고 명의를 변경해 재산을 충분히 빼돌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많이 우려하는데, 특사경은 직무 외의 범위에 대해선 절대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걱정된다면 각 시군구별 전문가평가단이 (특사경과)같이 들어가 살피며 충분히 논의하면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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