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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실형받은 포스코 성폭력 가해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1심서 실형받은 포스코 성폭력 가해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9-14 17:00
업데이트 2023-09-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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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연합뉴스
대구고법. 연합뉴스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여직원을 성폭력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부서 여직원 숙소에 들어간 뒤 오전 6시쯤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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