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칸 폭언, 옥수-한남역 구간서 발생
국토부, CCTV 영상 분석해 피의자 특정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
사고 대응 미흡했던 코레일도 조사 대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서울 옥수역과 한남역 구간을 달리던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할머니를 향해 “가만히 가면 되지 말이 많다”고 소리치며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다.
국토부는 “신원 미상의 남성 피의자는 여성 피해자가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혐의로는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 열차에서의 금지행위(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 접수, 현장 출동 등 코레일의 사고 대응 적절성도 검토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코레일 측이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열차나 역사 등에서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보면 즉각 철도 범죄 신고 전화(1588-7722)나 철도 범죄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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