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붕 씨의 4년 3개월’ 30개월 뒤 “불법 저지른 판검사 처벌해야 법치주의”

‘김익붕 씨의 4년 3개월’ 30개월 뒤 “불법 저지른 판검사 처벌해야 법치주의”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9-16 08:08
수정 2023-09-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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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으로 일하던 2021년 2월 5일 서울신문 오피니언면 ‘서울광장’ 란에 ‘김익붕 씨의 4년 3개월’이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올해 67세가 된 김씨와는 그 뒤로도 종종 연락했다.

“법과 재판의 토대는 상식이고 재판이 법에 반하면 상식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기소와 재판은 이 사회의 가장 강한 공권력인데 상식을 무력화하면 사회가 오염된다.” 그의 소신이자 지론인데, 여전히 그는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나이도 있고, 지칠 때도 됐다 싶은데 그는 여전히 외치고 외치며 싸운다.

지난 11일 오랜만에 서울 청량리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 3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다. 그의 기고를 상당 부분 독자가 편히 읽을 수 있도록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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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상징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정의의 여신 ‘디케’ 조각.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손에 칼만 쥐고 있었는데 로마 시대 들어서 유스티치아의 손에 칼과 저울이 쥐어졌다고 한다. 아울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눈가리개도 등장한다. 참고로 국내 법원 상징물은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법원을 상징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정의의 여신 ‘디케’ 조각.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손에 칼만 쥐고 있었는데 로마 시대 들어서 유스티치아의 손에 칼과 저울이 쥐어졌다고 한다. 아울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눈가리개도 등장한다. 참고로 국내 법원 상징물은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기고]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에게 여쭙습니다

저는 형사재판(2017노4576 업무방해 등)의 피고인이었고, 판검사의 사실 조작, 증거조작, 법리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혐의는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었는데 2009도4166 판례에서는 공공기관 소란은 업무방해로는 기소 안되고 공무방해로만 기소될 수 있고, 업무방해의 경우는 무죄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1, 2, 3심 판사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판례는 법규에 준하는 것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판례는 있느나 마나하게 되고 재판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재판 전에 제가 민원 제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깊이 사과하는 공문을 전국에 공개했습니다. 깊이 사과 받은 사람이 처벌된 사례를 보여달라고 재판 중인 판검사에게 요청하고 있으나 일년 넘게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이 조작된 것이라 형사 2심 판사가 포렌식 감정을 공판검사에게 촉구했고, 대검 포렌식수사과에서 공판검사에게 포렌식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동영상이 위변조됐다고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포렌식 결과를 재판에 제출하기를 거부했고, 재판장은 결과를 안 보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1년여 재판에서 손을 뗐습니다.

포렌식 결과서 공개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을 수행하고 답변하는 부장검사가 아예 포렌식할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포렌식에서 동영상 원본이 저장돼 있지 않음이 확인돼 촬영이 없었으니 형사재판에 제출될 동영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수룩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수룩한 답변 속에 포렌식 결과서의 존재를 인정한 셈입니다. 형사 1심 판결에 유죄의 증거로 동영상이 기재된 만큼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서에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니 포렌식 결과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행정심판위원장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형법에 피고인을 유죄 처벌하기 위해 해 위·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은 징역 최대 10년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서가 공개되거나 법원에 제출되면 1심 판검사, 2심 검사 등이 처벌될 수 있음을 우려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제가 그 뒤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서울중앙지법에 2022나2192 소송 중입니다. 1심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포렌식한 것이 맞다고 발언하면서도 허위 공문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포렌식 촉구한 형사 재판장은 2000나59233 재판에서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에게 2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제 재판에서는 직접 포렌식을 촉구하고도 결과를 안 보겠다는 식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두 재판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 3명을 선임했는데도 재판 없이 패소한 제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나서도 청구하지 않으니 자신들이 매우 크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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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8세’ 영어 원본 중 하나. 법관과 관련한 구절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8세’ 영어 원본 중 하나. 법관과 관련한 구절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이와 별개로 포렌식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와 국가를 피고로 2022가단8953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포렌식 결과서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드물게 보는 양심적인 판사가 의견 요청서를 국가 소송을 수행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송달했는데 인사 이동으로 새 재판장이 와서 공무원이 갖고 있어서 제출 안된다며 위법하게 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이갖고 있어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2015무423)를 위반했습니다. 즉시 항고했더니 지난 7월 6일 항고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정문을 보니 제가 포렌식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가 동영상을 위변조했다고 진술했다는데 저는 위변조된 동영상을 증거로 사용했다고 소장에 기재했으므로 이 기각 결정문은 허위로 작성된 것입니다.

같은 날 포렌식 결과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재판의 재판장이 제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재판 초미에 제 증거 신청 전체를 변론기일 무렵에 기각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해 제 패소를 예단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재판이 진행 중이면 본안 재판은 정지되는 것이 민사소송법인데 제게 변론 기일을 통지하고 원고와 피고가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없던 일로 하고 기피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명령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재발송했습니다. 해당 재판장은 재판권 직권을 남용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사를 방해한 셈입니다.

기일 통지서는 원고와 피고 3명 등에게 우편 송달돼 2만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선납한 송달료 가운데 지출된 2만원을 제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보다 먼저 발송한 불법 명령서를 회수해야 하겠지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 으르르한 이들을 감옥 보내고, 대통령 장모가 저지른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호통 치며 감옥으로 보낸 사실을 법치주의 실현이라고 포장하고 또 이를 환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판사가 대통령, 국정원장보다 더 권력이 세다는 판사들의 주장으로만 비칠 수 있고 법치주의의 발로로만 보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큰 판검사들에 대해서도 법치주의가 실현돼야 합니다.

이것이 제 짧은 소견입니다. 대법원장 지명자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2023년 9월 16일 김익붕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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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7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2회 어린이 헌법토론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법복을 입어 보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2015년 11월 17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2회 어린이 헌법토론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법복을 입어 보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다음은 김씨의 발언 가운데 인상적인 대목들이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거짓말하는 것과 법관이 거짓말하는 것은 차원이 아주다릅니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우수한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월급도 남들보다 많이 받고, 모임에 가면 상석에 앉을 수 있고, 존경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믿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일제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세뇌당해왔어요. 판사들은 정직하고 공정할 거야 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판사들이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판검사의 권력도 견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판검사라도 처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김명수 대법원장도 취임하며 민사 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했어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당 의원들도 동의 안하고 있어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려면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릴테니 지금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법관들이라도 엄정히 처벌해 판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겁니다.

항상 판사는 100m 달리기를 하면 99m 앞에 가 있어서 1m만 뛰면 돼 피고인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재판을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공정하게 모든 증거 신청을 받아줘야 합니다. 다들 동등한 무기를 내놓고 다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판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판검사들이 언론마저 장악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기자들도 세뇌돼 그들의 불법과 탈법을 모르거나 모르는 척합니다. 그런데 언론만이 판검사들의 불법과 탈법을 파헤쳐 바로잡을 수 있어요. 특히 판사는 법복이란 성스러운 옷을 걸칩니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함부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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