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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퇴근 시간·밤 12시 이후 심야집회 전면 금지 추진

경찰, 출퇴근 시간·밤 12시 이후 심야집회 전면 금지 추진

입력 2023-09-21 16:57
업데이트 2023-09-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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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20일 새벽 서울 종로에서 심야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2008.7.20 서울신문DB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20일 새벽 서울 종로에서 심야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2008.7.20 서울신문DB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심야시간대의 평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더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우선 자정부터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에도 집회를 제한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 시간을 심야로 못 박고, 출퇴근 시간의 행진을 제한하는 판단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제한이나 금지 통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불법 폭력을 동반한 집회나 시위가 예상될 때는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해 불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드론을 도입해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회에 대해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주최 단체라고 해서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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