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명목 뒷돈’ 코인원 전 이사 징역 4년 선고

‘코인 상장 명목 뒷돈’ 코인원 전 이사 징역 4년 선고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9-26 14:47
업데이트 2023-09-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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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전 상장팀장은 징역 3년 6개월 선고
브로커 2명은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상장 청탁 대가로 27억 넘게 주고받아,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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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41)씨에게 징역 4년, 전 상장팀장 김모(3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에게는 19억 4000만원, 김씨에게는 8억 1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에게 암호화폐 상장을 청탁하면서 암호화폐와 현금을 건네 브로커 고모(44)씨와 황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상장 청탁을 빌미로 주고받은 대가의 합계가 27억5000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규모, 기간, 조직적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의 거래소 회원에게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시장 전반의 신뢰를 손상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이미 연간 거래량이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만큼 거래소 상장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각종 국내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해 상장의 대가로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19억 4000만원을, 김씨는 8억 1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브로커 고씨와 황씨에게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암호화폐를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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