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팀장급 40대 직원 사망 후 논란 촉발
초과근로 별도 관리, 130명 7120시간에 달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지난 5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 사망은 과도한 업무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26일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 사망과 관련해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장시간 근로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근로감독 결과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2.5시간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장시간 근로는 LG디스플레이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고 한도초과 시간은 별도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했기에 가능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탈법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면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용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