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 범죄자 최근 얼굴 공개한다

내년부터 중대 범죄자 최근 얼굴 공개한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0-06 17:31
업데이트 2023-10-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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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 얼굴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강제촬영도 가능,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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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머그샷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중대 범죄자의 최근 얼굴 공개가 가능해진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사진·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한다. 다만 신상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공개 결정 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죄도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재판 단계에서 특정 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규정이 있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시행 시점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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