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차량 통행 많은 교량위 도로에 비방 낙서.
주민 신고 받고 폐쇄회로 TV 영상 확인해 검거.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도로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7월 김해시 진례면 한 교량 도로 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가 적혀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비방 글을 적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독자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12/SSC_20231012160608_O2.png)
![지난 7월 김해시 진례면 한 교량 도로 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가 적혀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비방 글을 적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독자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12/SSC_20231012160608.png)
지난 7월 김해시 진례면 한 교량 도로 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가 적혀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비방 글을 적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독자제공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량 위 도로를 골라 비방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공구조물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더럽혀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낙서글을 본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장소와 1㎞쯤 떨어진 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타고 다닌 오토바이 불빛을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추적한 뒤 낙서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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