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염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30분 홍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입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이유를 묻는 말에는 입을 열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를 받는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홍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홍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일했으나 현재는 무직이고 정당 등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장관 주소를 알게 됐다고 경찰에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취재진이 한 장관의 집 문 앞에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해 수사받고 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