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상품 가격 2배로 올리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 글 올린 소비자…대법 “모욕죄로 처벌 못 해”

품절 상품 가격 2배로 올리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 글 올린 소비자…대법 “모욕죄로 처벌 못 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10-17 16:48
수정 2023-10-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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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글 ‘묻고 답하기’란 게시글
1심, 모욕적 표현 해당 유죄 인정 벌금 50만원 선고
2심, 즉시 판매 불가능한 상품 이용해 폭리 의도 비판
게시 횟수 1회에 지나지 않고 다른 욕설, 비방 없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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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일시 품절된 컴퓨터 부품을 즉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가의 2배로 올린 전자기기 판매업자에 대해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린 소비자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팔이’는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일부 악질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멸칭하는 경멸적 표현이 맞지만,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에 앞서 품절된 한 컴퓨터 메인보드 제품을 통상 판매가의 2배인 4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1심은 “‘용팔이’란 표현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라며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경멸적인 표현과 모욕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즉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피해자의 의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행위를 인정해 위법성을 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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