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다 다쳤다며 남자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공무원

성관계 하다 다쳤다며 남자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공무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10-17 17:36
업데이트 2023-10-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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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 받은 치료비는 미용시술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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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동창생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대학동창 B씨와 성관계를 하려는 과정에서 B씨가 어깨를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네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치료비로 쓰지 않고 인터넷 쇼핑과 미용 시술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 규모가 상당하고 B씨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담감이 원인이 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성폭행당했고 받은 돈은 합의금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살펴볼때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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