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신문 DB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에서 배숙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은 지방공사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이다. 청문회 대상은 재산과 병역 신고 사항, 세금 납부 실적, 범죄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 열어야 한다.
배 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약간 제한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산하기관장의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선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