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한 대에 2년씩…12년 받아” 부산 돌려차기男, 억울함 호소

“발 한 대에 2년씩…12년 받아” 부산 돌려차기男, 억울함 호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0-20 09:10
업데이트 2023-10-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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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억울함 호소, ‘보복’ 발언
보복 협박·모욕 혐의로 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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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왼쪽) 2023.6.2 유튜브/오른쪽은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왼쪽) 2023.6.2 유튜브/오른쪽은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대밖에 안 찼는데 발(차기) 1대에 2년씩이나 받았다”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19일 JTBC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씨는 함께 수감됐던 이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씨는 교정시설 내에서 “6대밖에 안 찼는데 발(차기) 1대에 2년이나 받았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고 발언했다.

또 “미어캣 ×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을 떨고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구치소 수감 당시 동료 재소자를 통해 “나가기만 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도 알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교정당국은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씨가 보복을 위해 피해자의 현재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호소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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