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 숨지게한 스쿨존 만취운전자, 징역 12년…엄마 “낮다” 눈물

‘배승아’ 숨지게한 스쿨존 만취운전자, 징역 12년…엄마 “낮다” 눈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0-20 15:35
업데이트 2023-10-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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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음주운전에 숨진 배승아양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편지, 꽃, 과자 등을 놓고 추모하고 있다.
지난 4월 음주운전에 숨진 배승아양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편지, 꽃, 과자 등을 놓고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에 만취해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배승아(당시 9세)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6)씨에게 “방씨는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구조 조치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아 배양이 사망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와 법적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의지에 따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고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집을 처분하고 잘못을 반성하지만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배양의 어머니는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는 내내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검찰 구형량부터 너무 낮다”면서 “누구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어머니는 이어 “운전대만 잡지 않았어도 내 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며 오열했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가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42㎞로 스쿨존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측정됐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 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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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의 어머니가 4월 11일 장례식에서 딸의 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배승아양의 어머니가 4월 11일 장례식에서 딸의 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있은 결심 공판에서 “살아남은 다른 어린이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그날에 갇혀 있다. 죄책에 걸맞게 엄벌해 음주운전의 경종을 울려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배양의 오빠는 재판 과정에서 “승아는 평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었고 내게는 빛과 같은 존재였다”면서 “사고 이후에 승아와 관련된 물건을 보면 추억이 떠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려 정상 생활이 힘들다. 나와 어머니는 걱정이 많아지고 삶이 힘들어졌다”고 울먹였다. 배양의 어머니는 4월 11일 장례식에서 “우리 딸 어떡해, 어쩌면 좋아. 우리 딸 멀미해요. (관을) 천천히 똑바로 들어주세요”라며 주저앉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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