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불송치 “면책특권 적용”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불송치 “면책특권 적용”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24 13:34
업데이트 2023-10-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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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김의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한 것이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4일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차례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피소 1년 만인 지난 6일에는 직접 불러 조사까지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관련 증거로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는 A씨의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A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별도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더탐사’ 대표 강씨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A씨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김 의원과 함께 불송치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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