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공개한 건설현장의 화장실·세면장의 모습.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부터는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 수 기준’이 추가하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7.26 뉴스1
하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달리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 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
고용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 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