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인상…월 평균 182원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인상…월 평균 182원 오른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0-31 18:40
업데이트 2023-10-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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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 1만 6860원
노인요양시설 1일 비용 249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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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돌봄센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성동돌봄센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0.9182%로 결정됐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이다. 가입자 가구당 보험료는 월 평균 1만 6860원으로, 올해 1만 6678원에서 182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늘어 지출이 증가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은 전년 대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올랐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65세 미만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 수급자는 107만 6000명으로, 2020년 85만 8000명에서 3년만에 22만명 가까이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1조 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평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2조 2268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보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2.92%로 결정됐다.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수가 인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 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 1750원에서 8만 4240원으로 2490원 인상된다. 노인요양시설을 한달 간 이용할 때 총 급여 비용은 252만 7200원이고, 이 중 50만 5440원을 수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집에서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18만 4900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도입한다.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연간 20회 이용해 잠시 수급자를 맡길 수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승급제도 도입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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