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골동품 ‘진짜’로 속여 수억원 가로챈 업자, 징역 4년

가짜 골동품 ‘진짜’로 속여 수억원 가로챈 업자, 징역 4년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1-26 12:21
업데이트 2023-11-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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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가짜 골동품을 ‘진짜’로 속여 팔아 수억원을 가로챈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가짜 고미술품 등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골동품 판매업자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한 사찰 승려에게 고려시대나 통일신라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매수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미리 송금받는 등 가품인 석불상을 팔아 1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피해자에게 20세기에 제작된 선승 영정 그림을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속여 1억 300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는 가품인 불상을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2억 7000만원에 판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기간 도주했고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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