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잔금 30억 남았는데… 개장 밀어붙인 서울대공원 실내놀이터

[단독] 잔금 30억 남았는데… 개장 밀어붙인 서울대공원 실내놀이터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4-01-08 00:55
수정 2024-01-08 0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영·시공 업체, 20개사 하도급
완공 6개월째 미지급 부실 논란

대공원 “몰랐던 일, 해결책 요청”
업체 “미수금 지급 계획안 마련”

이미지 확대
플레이월드
플레이월드
새해 초 문을 연 서울대공원 내 초대형 실내놀이터가 협력업체 20여곳에 약 30억원의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개장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복합 체험공간 서울플래닛의 2~3층에 초대형 실내놀이터인 플레이월드를 조성하고 지난달 29일 임시 개장한 데 이어 지난 5일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연면적 6597㎡ 공간에 트램펄린, 튜브슬라이드, 스카이워크 등의 놀이체험시설을 갖췄다.

7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 3월 서울대공원의 노후한 기존 놀이터인 ‘기린나라’를 재단장할 목적으로 두원이앤티라는 업체에 5년간 사용권을 내줬다. 두원은 올해 1월 설계·시공사인 오름플러스디자인에 시설 공사를 맡겼고 오름은 다시 포바이포(콘텐츠), 미래엔테크(설비), KES전기 등 20여개 중소 협력업체와 30억 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플레이월드 조성 공사는 지난해 7월 말 완료됐지만 두원은 전체 계약 금액 60억원 가운데 약 35억원을 오름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 협력업체도 연쇄적으로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식회사인 포바이포는 오름으로부터 받기로 한 30억 5000만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14억 86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공시했고 나머지 협력업체들도 7억 6000만원가량을 떼일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모가 영세한 일부 업체는 경영 위기에 직면했지만 두원은 협력업체에 미수금 지급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서울대공원에 플레이월드 개장일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사업 운영권자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과 대금 연체 사실 등을 대공원 측에 알릴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두원이 사용권을 취득할 때 서울시에 비용 집행 계획을 제출했을 텐데 공사비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계약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서울시의 공신력을 믿고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많은 만큼 시가 조율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운영권 입찰은 계약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에 따라 최고가 입찰로 이뤄진 것”이라며 “운영업체에 미수금 지급 등 해결책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두원과 오름 측은 “미수금 지급을 위해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협력업체들과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