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대 삼촌 죽인 조카 징역 ‘20년’ 선고에 항소…‘양형부당’

검찰, 70대 삼촌 죽인 조카 징역 ‘20년’ 선고에 항소…‘양형부당’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1-11 17:28
업데이트 2024-0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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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70대의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7일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70대의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씨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친조카로부터 공격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가족을 잃은 유족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참회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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