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서기호 의원의 재임용 탈락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청와대, 외교부, 국회 등의 지원을 받아내고자 재판에 개입하는 등 47개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은 33개 혐의,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