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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홍윤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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