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극’ 전청조 징역 12년 선고(종합)

‘희대의 사기극’ 전청조 징역 12년 선고(종합)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2-14 15:06
수정 2024-02-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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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은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은 전청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0일 전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양형기준상 가중처벌을 해도 징역 10년 6개월이지만, 이를 넘어선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고자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모의했다”며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자 주인공이 먹고 살고자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내용을 담은 중국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면서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씨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며 “유명인(남현희)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질책했다.

전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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