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등 5000만원 상당 귀금속 절취
순천경찰서 청사 전경
2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50분쯤 순천시 이수1길의 한 주택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집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특가법(절도) 위반으로 수감 생활을 하다 1년 전 출소한 A씨는 노숙자 생활을 해오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경북 포항 주택에서 46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치는 등 7개월 동안 충북·인천·경북·전남 등에서 8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에 대비한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외출 시 문단속 잘하기, 고가의 귀금속은 별도 보관, 장기 외출 시 순찰 요청 등을 해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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