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무고 혐의’ 걸그룹 출신 BJ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성폭행 무고 혐의’ 걸그룹 출신 BJ에 징역 1년 구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2-27 17:31
수정 2024-02-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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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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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신경정신과 약을 먹었고 음주 상태였다며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 판단을 못 했다”며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악의적이고 작위적인 증거에 기반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거짓 주장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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