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술집서 행패 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40대 ‘징역 10개월’

부산 술집서 행패 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40대 ‘징역 10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3-01 09:23
업데이트 2024-03-01 09: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의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쯤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등 1시간 이상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뒤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동래구 한 거리에서 지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 동래구 한 마트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박치기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지현경 판사는 “A씨는 동종의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