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보도화면 캡처
지난 2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23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날 MBN, 채널A 등이 공개한 체포 당시 사진을 보면 A씨는 단발머리에 딱 붙는 노란색 상의와 파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다. 여기에 A씨는 안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탈의실 안에서 10여분간 머무르다 수상함을 느낀 여성들이 소리치자 도주하려 했다.
다행히 “저 사람 좀 잡아달라”는 여성의 외침을 들은 한 프리다이빙 강사 B씨가 A씨를 붙잡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B씨는 MBN에 “여성분이 이 사람 여자 아니라고, 남자라고 소리치면서 따라오더라”면서 “A씨를 계속 포박하고 있는 상태였고 직원분들이 112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여성 신체를 보고 싶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휴대전화를 분석해 탈의실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