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건설현장 돌며 ‘8900만원 금품갈취 혐의’ 환경단체장 구속수사

충남경찰청, 건설현장 돌며 ‘8900만원 금품갈취 혐의’ 환경단체장 구속수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3-25 17:43
수정 2024-03-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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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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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환경기자를 사칭해 건설 현장 등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수집해 공익 신고를 가장한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모 환경단체 A대표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지역 내 건설 현장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해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한 뒤, 이를 빌미로 업체 6곳에서 8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 후 국민신문고에 공익 신고를 가장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환경 단체 가입비와 연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빌미 삼아 지자체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갈취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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