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안동시노조 탈퇴에 ‘불인정’ 제동 걸었지만 1심서 패소

전공노, 안동시노조 탈퇴에 ‘불인정’ 제동 걸었지만 1심서 패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4-04 18:13
업데이트 2024-04-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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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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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서 탈퇴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공노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안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4일 전공노가 안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 정지’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공노는 지난해 8월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상급 노동조합인 전공노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1124명 중 741명 투표, 투표 참여자 623명(84%)의 찬성으로 탈퇴를 결정해 독자 노조를 설립했다.

전공노는 2019년 탈퇴한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도 탈퇴 무효를 주장하며 장기간 법정 공방을 펼쳤으나 가처분과 본안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유철환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 선고는 우리 조합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선고”라며 “전공노와 민주노총은 소수 중앙 간부들의 결정과 통제로 조합을 이끌어갈 생각을 버리고 일선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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