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 단지
초등 남학생이 저학년 여학생 ‘성추행’
기동순찰대, 경찰 10명 아파트 순찰
서울신문DB
23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 따르면 인근 초등학교 학생인 A군은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냐”고 말했다.
이후에도 A군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자 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여자 아이가 도망쳐 자신의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A군도 같이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고 말했다. 그 후 다른 곳에서 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의 공지문. SNS 캡처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찰 순찰도 강화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기동순찰대 차량 2대와 경력 10명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앞서 2017년에도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았다. 대신 법원은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김의택 변호사는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돼서 형사 전과는 생기지 않는다”며 “만 12세가 넘어야지 장기 소년원에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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