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입장료 감면 조례 등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서울시, 임산부 입장료 감면 조례 등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5-21 15:16
수정 2024-05-21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방 난임 시술 지원·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 포함

이미지 확대
서울시보 제 3978호 표지.
서울시보 제 3978호 표지.
서울시는 시내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임산부 예우와 지원을 위해 신설된 조례 등 제개정된 자치법규를 공포했다.

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20일 일부 공포했으며, 다음 달 3일 추가로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는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에 대한 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날 공포된 재개정 조례 중엔 난임 극복을 위해 한방 치료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여성과 저출산 대책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이 포함됐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으며,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는 남산의 자연환경 회복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곤돌라 및 남산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20일 공포된 자치법규는 서울시보 제 3978호에 게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