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음주운전 안 돼요”...경찰, 특별단속

“휴가철 음주운전 안 돼요”...경찰, 특별단속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6-30 10:56
수정 2024-06-30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통상적인 음주단속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지역 등에서 매주 2회 이상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난 이후 특별단속을 벌인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3042건으로 1년 전보다 2017건(13.4%)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도 2022년 214명에서 지난해에는 159명으로 25.7% 줄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