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왜 무슬림만 보호하나” 반발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왜 무슬림만 보호하나” 반발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7-26 11:23
수정 2024-07-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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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옆 주택 대문 앞 의자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긴다. 대구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옆 주택 대문 앞 의자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긴다. 대구 연합뉴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경찰과 법원을 향해 “무슬림 편에 서서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25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건축법에 따라 시공자인 무슬림 건축주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시공사인 현장관리인만 검찰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무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북구가 12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서와 달리 상당 부분 누락됐다며 시공업체를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지 7개월 여 만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 주민들은 “북구청이 건축법에 따라 외국인 무슬림 시공자를 고발했음에도, 경찰은 한국인 현장관리인만 송치했다”면서 “시공자와 현장관리인을 같이 송치하면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건 건축주가 아닌 현장관리인으로 파악돼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법리에 맞지 않게 처벌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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