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의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인경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6일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소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신고된 공식 선거사무소 외에 유사 기관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 외에 유사 기관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김의원의 지역구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