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부과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부과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3-28 11:01
수정 2025-03-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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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해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도 없고 월요일에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했고 오늘 기일 소환장을 제출받은 상태인데 어제 송달받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겠다”며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가 추가 부과를 결정하면서 이 대표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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