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강도 전과자 공개수배

여수에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강도 전과자 공개수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5-03-31 10:58
수정 2025-03-31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31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이태훈(48)을 공개수배했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제공.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31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이태훈(48)을 공개수배했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제공.


법무부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강도 전과자를 공개수배했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와 경찰은 31일 이태훈(48) 씨의 인상착의 등을 담은 수배 전단을 배포해 신고를 당부했다. 보호관찰 대상인 A씨는 지난 30일 낮 12시 51분쯤 전남 여수시 여천동 롯데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일려졌다. 법무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당일 이씨가 순천과 광주를 거쳐 같은날 오후 7시 전주버스터미널로 향한 행적을 확인했다.

A씨는 168㎝, 95㎏가량 비만 체형에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다. 윗 입술이 돌출된 특징을 갖고 있다. 도주 당시 검은색 계열의 옷과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 씨를 붙잡는 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신고는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061-740-9730)와 경찰(국번 없이 112)에 하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