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2일 성형수술 도중 이상 증세를 일으킨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 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성형외과 의사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코 수술을 받던 중 마취제 이상 증세를 보인 B(22·여)씨에 대해 집도의로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B씨의 시신을 부검, 사망 원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밝히고 사고 당시 A씨가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형외과 전문의 없이 ‘진료과목 성형외과’ 대신 ‘○○성형외과’라는 문구를 광고판에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 병원 원장 C(3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코 수술을 받던 중 마취제 이상 증세를 보인 B(22·여)씨에 대해 집도의로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B씨의 시신을 부검, 사망 원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밝히고 사고 당시 A씨가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형외과 전문의 없이 ‘진료과목 성형외과’ 대신 ‘○○성형외과’라는 문구를 광고판에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 병원 원장 C(3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