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빚갚으려 여직원 명의로 보험들고 흉기 살인

회사 빚갚으려 여직원 명의로 보험들고 흉기 살인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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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철 부장검사)는 보험금을 타내려 회사 여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사업가 김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흉기로 여직원 문모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사 채무가 8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문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작정했다.

김씨는 지난 7월말 문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문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약 22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숯으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중소업체 사장인 김씨는 고급 외제차 두 대와 보트를 보유하고 승마도 즐기는 등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의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발생 다음날 김씨의 집 근처에서 피묻은 해머와 장갑, 셔츠 등을 발견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중 내 실수로 선반 위에 있던 해머가 문씨 머리에 떨어졌는데 문씨가 ‘에이 씨’라며 신경질을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이라고 결론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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