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애인 남친과 관계…성폭행 아냐”

“20대女, 애인 남친과 관계…성폭행 아냐”

입력 2014-01-19 00:00
수정 2014-01-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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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동아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23·여)씨는 2012년 12월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중국 출장을 떠나 허전하자 같은 달 13일 오전 2시 애인의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 근처 술집으로 불러냈다.

둘은 오전 8시까지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에 와 중국음식을 시켜 먹었다. 둘은 술에 취해 한 침대에 누웠고 B씨가 옆에 있는 A씨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성관계를 한 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고 B씨가 보는 앞에서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먼저 연락해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집에 와서도 B씨 옆에 누운 A씨에게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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